정부의 튜닝활성화 정책에 따라 '자동차 튜닝 업무 주요 개선 내용'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,
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의 안내문을 통해 숙지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.
[첨부] 자동차 튜잉 업무 개선 안내문 1부.
가.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전문정비업 튜닝 작업 가능 범위 확대
나. 적재실 내부 선반 설치시 제원허용차 이내로 - 튜닝 승인 없이 허용
다. 내장탑차 옆문 또는 뒷문 설치 시 경첩 등 돌출부위가 제원허용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- 튜닝 승인 없이 허용
라. 화물자동차의 승차실(캐빈) 상부에 설치하는 천막 받침대 및 차체 안쪽에 설치되는 공구통 - 튜닝 승인 없이 허용 (기준 제시)
1)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튜닝 승인 없이 설치 가능한 공구통의 개수는 1개로 제한 함.
2) 주의사항 : 공구함의 크기가 하대길이의 4분의1을 초과하거나 하대높이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튜닝 승인 대상 임.
마. 픽업 화물자동차 덮개 설치 - 튜닝 승인 대상 완화
1) 현행 : 중량 및 적재장치의 제원변경이 없는 단순 덮개 설치의 경우 승인 없이 튜닝을 허용하나 기준이 모호 함.
2) 개선 : 적재함 덮개를 하대높이의 증가 없이 단순 비가림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- 튜닝 승인 없이 허용
3) 다만, 등화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또는 하대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물을 덮개 내부에 설치한 경우에는 제원변경에 따른
튜닝 승인 대상이며, 덮개 상부에 적재량 증가목적의 루프랙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허용을 불가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