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근거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및 별표26
-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-3453 (2014.10.31)
- 전국연합회 제2014-097호 (2014.11.03)
- 경기1조합 2014-7-174 (2014.11.03)
검토결과
패널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 작업이 아닌, 하드탑 등 설치를 위해 차체에 단순한 구멍뚫기 작업은
판금 작업에서 제외하여 튜닝 활성화 ( 중대형차 튜닝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장 면적을 확인 : 대형차 주차면적 - 최소 115㎡ 이상 )
※ 판금 : 패널 또는 판재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 작업 (골든벨, 자동차 용어 사전)
자동차전문정비업체에서 무쏘스포츠 등 소형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설치, 승합차의 좌석 변경 또는 캠핑장비를 설치 할 경우
차체(적재함 및 프레임)에 단순한 구멍뚫기(드릴링, 펀칭) 작업으로 튜닝한 '튜닝작업완료증명서'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
튜닝검사 접수 시 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.
1) 차체의 절단, 퍼티작업, 용접 및 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
2) 중대형차의 튜닝시 작업장 면적이 부족한 경우
3) 전조등시험기 미 구비상태에서 전조등 튜닝작업을 시행한 경우
첨부 1. 자동차 튜닝(구조변경) 작업범위 1부.
첨부 2.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