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개정 (2016.04.08 시행)
자동차 튜닝 작업을 완료한 정비업자는 튜닝 작업 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함.
튜닝 작업 전송 방법
1. 자동차민원관리사업자포털 접속 : http://biz.ecar.go.kr (회원가입 및 이용시 '공인인증서' 요함)
2. 다음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후 전송 함.
가. 자동차등록번호
나. 사업자등록번호
다. 정비업등록번호
라.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
마. 업체주소 및 전화번호
바. 튜닝작업 완료일자
사. 튜징작업 내용
※ 종전 자동차정비업자의 '튜닝작업완료증명서' 발급 제도는 폐지 되었습니다.
전산입력 관련 문의 및 상담 * 자동차 토탈 이력 서비스 콜센터 전화번호 : 02-3461-2970 * 업무시간 : 평일 오전 9시 ~오후 6시까지 튜닝 관련 문의 및 상담 * 교통안전공단 전화번호 : 054-459-7513~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