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 거 공 고
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 1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사장 및 감사 2인을 선출하기 위해 도조합 정관 제30조와 제31조, 도조합 임원 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공고를 알려드립니다.
2019. 1. 9
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장
1. 선거공고
○ 선거공고일 : 2019: 1월 9일 (목)
※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회에 공문발송, 대의원 문자발송과 도조합 홈페이지(www.carcomkg.com)에 게재함.
2. 선거계획
- 선 거 공 고 : 2019. 01. 09.(수)
- 후 보 자 등 록 : 2019. 01. 10.(목) ∼ 01. 14.(월)
- 후보자 심사 및 기호 발표 : 2019. 01. 15.(화)
- 후보자 서류 등기발송 : 2019. 01. 16.(수)
- 선 거 운 동 기 간 : 2019. 01. 16.(수) 00시∼01. 23.(수) 24:00
- 선 거 일 : 2019. 01. 24.(목) 19시
3. 후보등록
○ 2019년 1월 10일 오전 09:00 ~ 2019년 1월 14일 오후 17:00 (토,일요일 제외)
○ 등록방법 : 내방, 팩스접수, 우편접수, 이메일
○ 등록처 : 1사업조합 사무처
- 주 소 :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2 2층
- 전 화 : 031-251-5575 / 팩스 : 031-251-5578
이메일 : carcom1@naver.com
- 접수 필히 2019년 1월 14일 (월) 17시 이전에 등록서류가 도착해야 함. (서류미비 시 등록불가)
※ 이사장 임기 : 3년(2019. 1. 1 ~ 2021. 12. 31)
※ 감 사 임기 : 2년(2019. 1. 1 ~ 2020. 12. 31)
4. 후보자격 요건(정관) ① 관할관청에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받은 자로 조합에 가입한지 2년 이상인 자. ② 부분정비업과 관련하여 도매업을 이중으로 영업하지 않는 자. ③ 부분정비업 이외의 정비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. 5. 후보등록 서류 ① 후보등록 신청서(본인 서명) 1부. ②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증 사본 1부. ③ 약력 및 학력 주요 경력 1부. ④ 출마에 대한 소견 말씀 1부. ⑤ 여권사진 2매. ⑥ 업무 정지 신청서. (現 1사업조합 임원, 각 지회 임원인 경우에 한함) (1사업조합 각 지회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자가 당선 되었을 시에는 당선 후 15일 이내 1사업조합, 각 지회의 임원직책을 사임 하여야 한다.) ⑦ 후보추천서(조합원 20명 이상 서명) ⑧ 공탁금 500만원(조합으로 송금 / 현금 납부 불가) *국민은행 227501-04-150833 (예금주: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 1사업조합) ⑨ 홍보물 10매 이내(희망자에 한하여, 추가제출 불가)
6. 후보자 등록기호 추첨 ○ 후보 등록자가 2인 이상일 때 - 후보자 1사업조합 회의실에 참석 바람. (참석일자 추후통지) - 기호 추첨 및 주의사항 공지 - 본인 불참 시 맨 끝 번호 부여 7. 이사장 선거방법 ① 이사장 선거는 2019년 1월 24일(목) 19:00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② 대의원 1인당 이사장 후보 1명에게 기표한다. - 대리권을 가지고 온 자에게는 투표권을 주도록 한다. - 대의원이 다른 대의원의 대리권을 가지고 온 경우 한 장의 투표권을 더 주도록 한다. - 대리권은 1명이 1장의 대리권만 행사 할 수 있다. ③ 이사장 후보 등록자가 1인일 경우 - 투표하지 아니하고 당선된 것으로 본다. ④ 이사장 후보 등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-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- 투표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,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 결과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⑤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- 임시대의원총회 시 후보자 등록이 없음을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 하고, 2차 선거공고 계획을 발표한다. 8. 감사 선거방법 ① 감사 선거는 이사장 선거와 같이 진행한다. ② 대의원 1인당 감사 후보 1명에게 기표한다. - 대리권을 가지고 온 자에게는 투표권을 주도록 한다. - 대의원이 다른 대의원의 대리권을 가지고 온 경우 한 장의 투표권을 더 주도록 한다. - 대리권은 1명이 1장의 대리권만 행사 할 수 있다. ③ 감사 후보 등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- 다득표자(득표순위 1위,2위) 2인을 당선자로 한다. ④ 감사 후보 등록자가 2인일 경우 - 투표하지 아니하고 당선된 것으로 본다. ⑤ 감사 후보 등록자가 1인일 경우 - 등록자 1인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당선된 것으로 본다. - 나머지 1인은 추대 후 찬반으로 선출한다. ⑥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- 임시대의원총회 시 후보자 등록이 없음을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 하고, 2차 선거공고 계획을 발표한다. ※ 선 거 관 리 위 원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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