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4.23.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1) 정비업 제외사항 중 전기장치에서 ‘고전원전기장치’가 제외됨에 따라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점검 및 정비는
앞으로 정비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개정 함.
2)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항목 추가 (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)
- 구동축전지
- 전력변환장치
- 구동전동기
- 연료전지
- 감속기
3) 표준정비시간 게시물 '주요 정비 작업' 에 위 5개 항목 추가 (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)
1) 교육기간 : 「2019년 교육일정표 」붙임 참조
2) 교육장소 : 자동차기술교육장 (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-15)
3) 교육인원 : 회당 선착순 40명
4) 교육내용 : 「교육내용 」붙임 참조
5) 교육시간 : 신규교육 21시간 (3일), 정기교육 7시간 (1일)
6) 접수방법 : 사이버검사소(www.cyberts.kr) ☞ 개인회원 가입 후 교육신청 접수
7) 접수기간 : 2019년 6/18 ~ 6/30 ( 7 ~ 9월 교육 )
8) 기타사항 : 교육비 17만원, 식비 1식 5천원, 내부 숙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