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사업개요
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 ·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함
* 1일한도 6.6만원 / 연 최대 180일까지
*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· 휴직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2/3 ~ 3/4('20.2.1~7.31.)을 지원
* 재고량 50% 증가, 매출액 · 생산량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받았음을 입증하면 지원 가능 (예약취소증, 확진자방문 등)
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(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)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(사업주 → 고용센터) - 고용유지조치 실시 (휴업/휴직) - 지원금 신청 (사업주 → 고용센터) -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 (고용센터)
*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「고용유지조치 계획서」를 미리 제출하고, 휴업 · 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