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!!!
- 이번 4차 추경 예산중 긴급생계지원(복지부), 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부)와 새희망자금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 만약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.
-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,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.
- 피해 사업장이 여러개라면,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여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자를 받으신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9월 24일부터, 그외 확인 지급 대상자는 10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.
- 10월 26일부터는 관할 지자체의 방문 신청도 병행하며, 추가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.
일반업종 100만원 (연매출 4억원 이하)
집합제한업종 150만원
집합금지업종 200만원
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▶▶ www.새희망자금.kr
1. [ 신청하기 ] 버튼 클릭
○ 9월 24일 신청 대상 ☞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( 0, 2, 4, 6, 8번 )
○ 9월 25일 신청 대상 ☞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( 1, 3, 5, 6, 9번 )
○ 9월 26일 신청 부터 ☞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없이 신청 가능
연매출 4억원 이하 ,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
※ 매출 감소 판단 기준
2019.12.31. 이전 창업 | 2020.1.1 ~ 5.31. 창업 |
-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- 2019년 월평균 매출액 >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 감소 | - 2020년 6~8월 매출 ☞ 연간 매출로 환산시 4억원 이하 - 2020년 6, 7월 평균 매출액 > 8월 매출액 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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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의사항 안내 -- [ 확인 ]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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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유의사항 · 개인정보수집이용 · 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 · 개인정보제공 · 기타고지사항 -- 모두 동의 후 [ 확인 ]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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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급 대상 확인하기 :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선택 -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-- [ 대상여부 조회 ] 버튼 클릭
※ 대상여부 조회 결과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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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신청서 작성 후 -- [ 신청 ] 버튼 클릭
- 업체명
- 대표자명
- 휴대전화번호
- 사업장 주소
- 계좌번호 (개인은 대표자 본인,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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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청 완료 -- [ 확인 ] 버튼 클릭
*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채팅 상담 www.소상공인114.kr
* 새희망자금 콜센터 문의 ☎ 1899-1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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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코로나19 4차 추경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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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· 중소기업 - 긴급 피해지원
-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 ~ 200만원 지원
- 8월16일 이후 폐업점포 : 재도전 장례금 50만원 지원 ( 취업 ·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시 )
- 8월15일 이전 폐업점포 : 별도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( 점포철거비 최대 200만원, 재취업 성공시 장려금 100만원 )
-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( 신용 ·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, 긴급경영자금 융자 )
특수고용직 · 프리랜서 -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 ~ 150만원
- 온라인 신청 ☞ https://covid19.ei.go.kr
- 9월 24일부터 50만원을 2차 지원 함 ( 1차에 1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)
- 재확산 시기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, 11월중 150만원을 지원 함.
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( 만 18 ~ 34세 )
- 9. 24. ~ 9. 25. 1, 2순위 온라인 신청 (주민번호 홀짝제) ☞ 온라인 청년센터 https://youthcenter.go.kr (9월29일부터 지급)
- 10.12.~10.24. 1~3순위 온라인 신청 (생년끝자리기준 요일제) ☞ 온라인 청년센터 https://youthcenter.go.kr (11월말까지 지급)
※ 월 1, 6 화 2, 7 수 3, 8 목 4, 9 금 5, 0
※ 토 · 일요일은 제한없이 모두 신청 가능
· 1순위 : 저소득 취약계측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
· 2순위 : 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
· 3순위 :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자, 진행중인 자, 신규 참여자
중학생 이하 아동 가구 지원
- 초등학생 이하 :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(9월28일부터 지급)
- 중학생 : 비대면 학습지원금 1인당 15만원 (10월초부터 지급)
· 미취학 아동 ('14.1월~'20.9월생) :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급
· 초등학생 이하 :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
· 중학생 이하 :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
· 학교 밖 아동 ('05.1월~'13.12월생) :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10월중 지급
통신비 2만원 지원
- 별도 신청 절차 없음
- 9월분 요금에 대하여 10월 고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
- 만 16세 (2004.12.31) ~ 34세 (1985.1.1.) 와 만 65세 이상
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
- 10월중 현장 또는 온라인 신청 ☞ 복지로 홈페이지 http://www.bokjiro.go.kr
- 11월부터 가구당 40 ~ 100만원 지원 ( 1인 40만원, 2인 60만원, 3인 80만원, 4인이상 100만원 )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75% 이하 (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% ☞ 월 356만2천원 )
- 재산기준 :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,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, 농어촌 3억원 이하
※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따진 후 지원금을 은행 통장으로 보내준다.
저소득층 장기 실업자(무직자) 100만원
-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내용 참조 ☞ https://dingdo.tistory.com/485
- 신청접수기간 : 9월 16일부터 ~ 9월 29일까지
- 저소득 장기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총 3,500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지급
- 6개월이상 장기 실업, 중위소득 60% 이하, 일자리포털 워크넷 구직 등록 60일 이상 경과, 가구원이 2명이상인 만 40~60세 세대주 등
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(내일 키움일자리)
- 실직 또는 휴 · 폐업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( 11~12월, 월급 180만원)
- 이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'자활사업'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유도
- 만 65세 미만, 중위소득 75% 이하인 저소득층 ☞ 10월부터 모집 , 사업종료시 근속 장려금 20만원 지급
기타
1. 코로나백신 물량 확보
2. 장애인,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
3. 의료인력 노고 보상 비용 지원
4.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